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실조사기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경감
  • 음성뉴스
  • 승인 2010.08.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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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오는 10월 20일까지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허위전입을 예방하고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올바른 주민등록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2/4분기 일제정리 이후부터 8월 31일까지의 온라인 전입신고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그리고 90세 이상 고령자(1920.6.30.이전 출생자) 등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년에 1회 실시 되던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던 무단전출과 직권말소 시점의 격차가 크고 무단전출자에 대한 적시조치가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이러한 주민등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고의적 법 위반자에 대한 주민등록법제도 질서확립 차원에서 앞으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년 4회(분기 1회) 실시하게 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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