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과체계 개편 시급하다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시급하다
기고문
  • 김영옥
  • 승인 2014.08.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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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음성군자원봉사센터장.

요즈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자국의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오바마 케어를 도입하면서 공공연하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부러워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지난 11년간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 53개국 476명의 보건당국자들이 자국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연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에 건강보험제도 설계 및 평가 등을 제공하였고, 가나와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을 상대로 실무진 연수와 제도 연구를 하였거나 향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제도의 원조국인 독일이 127년, 일본도 36년이 걸린 전국민 건강보험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단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1천달러에 불과했을 때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고, 5천달러 수준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현재 이와 비슷한 경제수준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UN은 2000년에 모성건강, 질병예방 등 8가지의 목표를 담은 ‘새천년 개발목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부터 실천할 새로운 ‘새천년 개발목표’에 ‘보편적 건강보장’를 포함시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의 좋은 사례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에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연 5천7백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그것이다.

4가지로 분류된 부과체계 내에서 7개 유형으로 보험료를 부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직장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과 가족 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부양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가 있는 반면, 지역세대주가 대표하여 보험료를 내는 지역세대원이 있다.

이렇듯 동일한 보험집단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보험혜택을 적용받으면서 각기 다른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비상식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다른 나라에 좋은 모델이라고 설명하기는 힘들다. 건강보험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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