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육성자금 75억 원 지원
소상공인육성자금 75억 원 지원
충북도 2% 저리, 5월 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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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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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지원금 75억 원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며,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3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2% 낮은 2~4%로의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상한선까지 받은 사업자, 그리고 사치향락 등 일부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자금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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