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수경재배' 돛 달다
인삼'수경재배' 돛 달다
농진청 인삼산업법 개정
  • 음성뉴스
  • 승인 2010.06.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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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인삼의 화학비료사용 금지규정으로 인하여 생산농가가 현장에서 겪었던 애로를 이번에 관련법령 개정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인삼산업법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농식품부, 법제처 등 관련부처는 물론 인삼 관련단체 등과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가진 노력 끝에 결실을 맺어 5월 20일자로 개정, 시행된 것이다.

종전에는 동법 시행규칙상 인삼을 경작함에 있어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경재배의 방식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인삼 수경재배기술이 조기에 정착됨으로써 인삼의 소비촉진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인삼산업분야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박철웅 부장은 현장의 영농실태와 상이했던 ‘인삼산업법시행규칙 개정’과 농촌진흥청 고시 제정으로 인해, 인삼 수경재배 기술이전 이후 인삼 수경재배 농가들이 불편을 겪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여 인삼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에서는 앞으로도 인삼 수경재배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추가적인 현장중심의 실증연구를 통해서 인삼 고품질 식재료 생산기술개발과 기능성분 증진연구를 통하여 부가가치 높은 수경인삼의 안전생산기술 확립과 다양한 계층의 소비 확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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