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분담 내용 정확히 알아야
무상급식 분담 내용 정확히 알아야
<기고>이재헌 충북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
  • 이재헌
  • 승인 2012.12.1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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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충북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

요즈음 도민의 화두는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도교육청과 도청에서 무상급식비의 분담을 놓고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먼저, 도지사와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2010년도 지방선거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하였으며,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은 「학교급식 무상지원 확대」를 공약하여 사실상 단계적 무상급식을 공약하였다.지방선거가 끝난 후 도지사와 교육감의 50:50 무상급식 합의에 도민들은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성원을 보냈으며, 타 시․도의 부러움을 샀다.도민의 일원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건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견이 없어야 한다.

비정규직(급식종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과다 계산된 것인지?

비정규직은 정부 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종이 있으며,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의 명칭과 임용일수도 달리하고 있다. 비정규직인 급식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이 도청에서 임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역 논리로 급식종사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도청의 비정규직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제수당은 왜 말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도청에서 임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내역과 각급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인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내역에 대한 비교표를 같이 공개하자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

지난 7월에 출범한 세종시는 60%, 대전광역시 80%, 충청남도 60%를 부담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인근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50%를 부담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무상급식비 지원과 별개!

시․군에서 정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물의 품목, 범위, 금액 등을 결정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자를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당해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부족할 시 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무상급식비 지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은 무상이다.” 라는 규정에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급식법」(경비부담) 제8조에는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12. 4.21.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하였으나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에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는 초․중등학교 학생 중식 지원은 지방이양 사무로 되어 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을 들어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100%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도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한 처사이다.

2012.에는 특성화고 장학금 예산 45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무상급식에 가용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2013.는 무상급식지원 재원으로 6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는 주장

2011.11. 7. 국회예결위에서는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심의시 학생급식과 관련하여 특성화고 장학금 국고부담분 1,264억원을 급식지원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초․중학생 중식 지원은 지방이양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급식지원에 투자하도록 하였다.(제1회 추경시 금천초 등 9개교에 70:30의 대응투자를 하여 91억 3,800만원을 편성) 2012.11.19. 언론에 보도된 “교과부 학교급식 지원 위해 시․도교육청 1,500억원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비(충북교육청의 경우 57건 359억원)가 많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줄여주거나 급식시설 환경개선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도․시․군 총 가용재원의 16%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을 무상급식에 지원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하면서 가용재원의 어려움을 논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도교육청은 혼자서 50%를 부담하고, 도청은 12개 시․군(30%)과 도청(20%) 등 13개 기관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말이다. 도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공무원들은 좀 더 언행에 신중하고, 정확한 내용을 도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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