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 2명 공천 배경 무엇인지
비례대표 후보 2명 공천 배경 무엇인지
음성군의원 비례대표 3명 후보 등록
  • 음성뉴스
  • 승인 2010.05.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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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음성군의원 비례대표에 어떤 후보가 선출될 지 군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음성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선출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선거제도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많은 투표수를 얻은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음성군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한나라당은 1순위에 유기향후보(48) 2순위에 김영옥후보(58) 등 2명의 후보를, 민주당은 김순옥후보(43)를 공천하여 모두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음성군의원 비례대표 후보 출마 기탁금으로 후보자 1명 당 2백만원씩 내게 되어있는데 3명 모두 기탁금을 내고 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음성군의원 비례대표는 지난 선거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후보를 각 1명씩 공천하여 출마한데 반해 이번 지방선거에는 한나라당이 비례대표 후보 2명을 공천하여 공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 일부 시군의 경우 특정 정당에서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례대표 2명을 공천하여 전·후반기 2년씩 의정활동을 하도록 한 전례 등으로 볼 때 한나라당의 이번 음성군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배경에 관심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1항을 보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闕員)이 생긴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계승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거나 소속 정당에서 탈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 다음 순위의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등 어느 정당의 군의원 비례대표로 선출될 지 유권자들의 선택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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