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출마자 ‘돈 인터뷰’ 수사
地選 출마자 ‘돈 인터뷰’ 수사
충남 서산지청, 10여명 소환…지역정가 술렁
  • 음성뉴스
  • 승인 2010.05.1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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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지역 주간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동원한 수사가 진행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부매일이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전지점 서산지청은 서산소재 S신문사가 이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부터 6·2 선거 출마 예상자들을 대상으로 ‘출마의 변’ 특집 형식의 인터뷰 기사 대가로 수백만 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잡고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동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이 신문사는 서산시 00면 기초의원 출마 예상자에 대한 이력을 소개한 내용이 실린 신문을 00면 지역에 집중 배포된 사실을 서산시 선관위가 적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한 바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6·2 지방선거에 나선 시장·군수 기초의원 등 서산과 태안·당진지역 유력 정치인과 교육위원 후보자 등 10여명을 불러 이 신문사와 인터뷰기사를 내게 된 과정 등을 따져 묻고 일부 기자도 불러 조사중이다.

현재 일부 시장 군수 및 기초의회, 교육의원 후보자들과 몇몇 기자들이 검찰의 소환이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동원한 서산 S신문사에 대한 수사는 지역 주간신문사의 횡포 등에 의한 여론의 호도 등 지역발전 폐해 등을 밝혀내는 판도라 상자가 될지 지역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편 음성지역에서도 6·2 지방선거 20일을 앞두고 누가 모 언론사에 인터뷰 기사와 비공식적인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했다는 유언비어가 확인되지 않은 채 무차별 유포되고 있는 등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소문과 유언비어 확산이 사실을 왜곡하고 선거판을 흔드는데 아주 요긴하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두고 흠집 내기가 쉽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유언비어와 음해성 루머, 흑색선전 등을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선거법 적용이 어려워 유권자들의 공정선거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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