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면 미곡리 A업체 10년 악취
대소면 미곡리 A업체 10년 악취
음성군, 악취신고대상 시설 지정 요청
  • 음성뉴스
  • 승인 2012.01.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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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대소면 소재 A업체에 대해 충북도에 악취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음성군에 따르면 대소면 미곡리 소재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체인 A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10년 이상 반복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미곡리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군청 앞에서 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할 예정으로 있어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은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자 발효시설 차단막 설치, 탈취재 살포, 야적 퇴비 덮개씌우기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냄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A업체에 대해 악취 관련 민원 1년 이상 지속, 복합 악취나 지정 악취물질 3회 이상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개정된 악취방지법 8조 2항을 적용, 지난해 12월 충북도에 악취관리지역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도는 음성군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월 1일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개별기업인 A업체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할 경우 전국적으로 유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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