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음성군, 3월부터 본격 실시
  • 음성뉴스
  • 승인 2012.01.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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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액 일소를 위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을 오는 3월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6일부터 전면 시행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미필, 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책임보험 미가입 등), 도로교통법(불법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등) 위반 등으로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이다.

군은 오는 3월부터 음성군 전역을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업무용 차량과 휴대용 컴퓨터(PDA)를 활용 체납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군은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자동차 관련 질서위반 행위자들이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해 과태료 징수율이 증가하고 자체수입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 (☎043-871-3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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