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되지 않는 112신고, 全기능 대응 신고자 신변안전확인
특정되지 않는 112신고, 全기능 대응 신고자 신변안전확인
  • 음성뉴스
  • 승인 2023.05.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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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서장 이대형)는 17일 신고자의 전화번호 및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소위 “비정형” 112신고에 대해 여청, 수사 등 관련기능 총력대응으로 신고사건을 피해없이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비정형 신고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112신고 접수 시스템에  신고자의 번호 및 위치가 현출되지 않는 신고를 말한다.

이번의 경우 불상의 여성이 울면서“도와주세요/무서워요”라고만 하고 신고가 단절되어 빨리 신고자를 특정하여 신변 이상유무를 확인해야하는 급박하고 난해한 상황이었다.

이에 음성경찰서(서장 이대형)는 신고자의 음성을 토대로 특정 연령대의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 약자 데이터를 신속히 발췌 후 지구대·파출소에서 대상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대상자들의 안전 유무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최근 1년 내 음성경찰서에 신고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자 809건 중 고위험군(62명)을 신속히 선정하여 지구대· 파출소에 하달하였다.

관내 7개의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신고자를 찾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대상자 한명 한명 대면하여 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들 중 다음날 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3명을 음성경찰서 형사팀에서 재차 소재확인하였다.

소재 확인 결과 음성군 삼성면에 거주하는 김모씨(여,58세)가 동거남과의 갈등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진술 확보, 신고자가 범죄 피해 없이 안전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황을 종료하였다.

이번 사건은 12년도에 수원에서 20대여성을 살해한 오원춘 살인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음성경찰서 모든 경찰관이 112신고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일사분란하게 적극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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