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주민청구운동 선포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주민청구운동 선포
13일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음성뉴스
  • 승인 2023.03.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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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 주민청구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 주민청구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제정’ 주민청구운동을 선포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민주노총충주음성집, 음성민중연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등 음성지역 단체들은 13일 음성군청에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주민청구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물가폭등, 공공요금폭탄, 임금 빼고 다 올랐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제정‘ 주민청구 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일해도 가난한 노동 빈곤층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243개 광역시·도청 및 기초지자체 중 50%에 달하는 121곳에서 생황 임금 조례가 제제·시행되고 있고 가평군·양평군·연천군 등 ‘군’ 단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노동정책이라고 밝혔다.

음성군 사회안전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가구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 가구가 60%(음성군 사회조사보고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성군민 2/3가 노동자이며 노동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권리 보호 정책은 미비해 임금노동자 5천 명 이상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는 것이 음성군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음성군 노동시민사회는 "인간다운 삶은 보장하는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 주민청구운동을 시작한다"며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발안 조례제정으로 직접 민주주위 실현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히고 생활임금 조례의 안착과 실현은 음성군이 모범적인 행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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