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전개
음성군,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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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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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군수 조병옥)은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특별 편성해 13일부터 22일까지 강화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관내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시 영치, 관외 차량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시 영치되며, 자동차세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문이 부착된다.

군은 영치단속에 앞서, 2월 영치 압류 예고장을 통해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나 8일 기준 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약 19억원,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체납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군은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 영치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대포차, 고질·상습 체납 차량 및 번호판 장기간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 반환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체납액을 납부한 후 가능하며 차량에 부착된 영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시는 체납자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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