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공급업체 추가 모집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공급업체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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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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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군수 조병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추가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제조·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기부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만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소지한 곳이어야 한다.

이번 공모는 기 선정된 답례 품목의 공급업체와 서비스·관광 상품 등을 포함한 신규 답례 품목과 공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존과 달리 공급업체가 직접 답례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답례품 공급업체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점수 60점 이상의 업체 중 고득점 순서로 최종 선정하고,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이번 모집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공급계약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 등록 등 절차를 거쳐 공급협약 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까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접수는 음성군청 자치행정과에서 27일부터 31일까지(점심시간 제외) 방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안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이내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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