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범위 명확해야
사망보험 범위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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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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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현행법이 15세미만의 사망보험 가입을 금지한 가운데, 태풍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망을 단체보험서 보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다만, 재난으로 인한 사망을 예외로 보장하되 그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연구원 발간 '15세미만자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 관련(양승현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는 절대적 강행규정으로 이와 다른 합의나 약관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세미만 미성년자처럼 판단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방어능력 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이들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예상되는 도덕적 위험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범죄를 예방키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숨진 미성년자가 상법상 15세미만자기 때문에 이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동 가입한 단체보험(시민안전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해당 조항의 문제점이 크게 주목,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해당 조항은 뜨거운 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되레 헌법상 평등권 등 보편적 가치에 반한다는 반론이 제기, 최근 국회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로 단체보험 중심, 15세미만 미성년자에 사망보험금이 부지급되는 경우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단체보험'이란,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나 일부를 피보험자로 해 체결하는 보험이다. 구성원의 경제적 수요(구성원·유족 생계비, 치료비 등)에 대한 대비와 단체의 경제적 수요(구성원의 사고로 인한 단체의 사망, 퇴직, 상해, 질병 보상금 등)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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