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잘못 구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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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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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대표.
유영삼 보험119대표.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부담한 회사가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의 구체적 기준이 나왔다.직원의 구상책임액이 손해배상액에서 신용보증보험금을 뺀 금액보다 적으면 구상책임액 전부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금융투자업 A사의 직원인 B씨는 2010~2011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투자자들은 손해가 발생하자 2013~2014년 사이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투자자들은 B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A사는 B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법원은 A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6년 6~10월 총 18억8000만원을 배상했다. A사는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다. 직원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지급하는 상품이다.이에 A사는 2억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사는 지급한 18억8000만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16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가 A사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의칙 원칙에 따라 16억8000만원 중 B씨의 책임은 20%로 한정(약 3억7000여만원)하고, 보험금 2억원을 공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상책임액(전체 손해의 20%인 3억7000여만원)이 전체 손해액서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16억80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구상책임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한 기업이 보험금을 받고 남은 금액을 직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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