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격락손해 관련 소송
늘어나는 격락손해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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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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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격락손해와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상직원이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현행 자보 표준약관에 따라 격락손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해도 감정평가사, 자동차기술법인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어서다.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의 10~20%의 격락손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어도 중고차로 팔 때 실질적인 가치하락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현행 약관과는 다르게 연식과 상관없이 차량 주요 골격 손상이 있고 수리비가 차량시세의 20% 이상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최근 법원에서 수리비와 무관하게 실제 떨어진 가치하락을 인정하고 차량 출고 년수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보상을 인정해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배경에 깔고 있다. 여기에 차량기술사가 감정 평가한 내용이 피해 차주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주장에 기준과 근거로 인정하는 판례도 내세운다.

업계 일부에서는 손보사가 하급심에서 약관과는 다르게 피해 차주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대부분 항소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와 법적 분쟁을 지속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로 인해 1심 판결대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종결하며 개별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격락손해와 관련한 소송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감정평가사 등이 소비자에게 소송을 권유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어서다. 일부는 상담비 등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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