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1천만원 부과
음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1천만원 부과
성본·금왕 테크노벨리 등 산업단지 개발로 전년 대비 6.5%증가
  • 음성뉴스
  • 승인 2023.01.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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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6천928건, 3억1천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2만5천103건, 2억9천4백만원 대비 1822건(7.3%), 1600만원(6.5%)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성본·금왕 테크노벨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장 등록 및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입금,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조회 납부시스템(043-871-18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은 편이라 자칫,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소지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세정과((☎ 043-871-3447)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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