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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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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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대표.
유영삼 보험119대표.

내년부터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등 자동차보험서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기준이 까다로워진다.현행 한방진료·시술의 모호한 기준 등의 과잉진료 유발 지적 속, 선량한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수가기준은 명확한 기준과 전문심의기구가 없어 공정과 전문성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특히 손보업계선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이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하게 제시돼 있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터다.

예컨대 양방약제의 경우 적용대상과 용량기준 등이 건보수가 기준에 세세하게 규정, 이에 따라 의료진은 3~5일 간격으로 환자상태를 확인 후 처방토록 규정돼 있다.반면 자동차보험 수가 상 한방첩약 기준은 1회 처방시 열흘 분량을 한 번에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일부 한의원선 일정 간격으로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적합한 약제를 처방하지 않고 1회 처방시 무조건 10일씩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약침의 경우도 투여횟수나 용량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동일증상에 대해 의료기관별 시술횟수, 기간 등의 차이가 크다. 또 유사 목적, 유사 효과의 진료를 동시에 행하더라도 삭감할 근거가 없다.

하루에 침술, 부항, 약침, 추나, 온냉경락요법, 뜸, 한방파스,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 8가지 진료를 일시에 진행하더라도 보험사가 전부 보상토록 돼있다는 것이다.특히 자보는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마저 없어 과잉진료 우려가 크다는 게 손보업계 중론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한의원 입원실을 호텔처럼 꾸며 입원비를 부풀리거나 고가의 비급여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는 행태도 만연하다"며 “중상환자, 응급환자 진료비가 아니라 한방 병의원의 경상환자 진료비가 자보부문 손실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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