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상급 병실 입원비 지급 기준
자보 상급 병실 입원비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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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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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비 지급 기준 개정이 순풍을 맞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관련 방안을 통과시켰고 금융감독원도 자보 표준약관을 손질해 이 안을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규개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자보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결의했다.

안에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만 적용하도록 했다.현재 자보는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기한,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 상급병실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상환자(상해12~14등급)는 4주 초과 진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지급보증기간 기재하도록 했다.금감원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국토부 안을 자보 표준약관에 수정없이 반영하기로 했다.

업계는 국토부에 이어 금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운영해야 한다.그러나 30개 이하의 병상을 운영하는 의원급의 경우에는 오히려 병상수를 10개 이하로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규정상 10개 이상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2인 이상 이용이 가능한 일반병실 보유비율이 60% 이상이 돼야 하는데 병상이 10개 이하인 경우 모든 병상을 1인실 등 상급병실로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인 소규모 한방병원들이 고가의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운영하면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이 급증했다. 이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및 과잉진료를 유인해 보험금 누수와 전체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업계는 상급병실 입원비 지급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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