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안" 발의
서효석 의원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안" 발의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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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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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은 지난 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서효석 의원은 이날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성군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군 공공기관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음성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음성군의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벌률에 따른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이 해당된다.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제5조 음성군수는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등 시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군수는 ▲지역 상품 및 업체 정보 ▲관내 전문건설업 업체 정보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 해당기관에 지역상품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따라서 군은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음성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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