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자보손해율 악영향
한방 첩약 자보손해율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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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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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수가 중 첩약과 약침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자보 한방진료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국토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맡긴 자보한방진료수가 개선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첩약과 약침에 대해서는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연내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한방첩약과 약침이 자보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자보 진료수가 기준에서는 한방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증상정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일을 처방해 복용하지 않고 약이 버려지는 일도 발생한다. 실제로 추가 첩약이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한방병원에 처방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도 지급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어 약침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횟수제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보수가에서 제한규정이 없다보니 약침과 함께 부항, 뜸 등 효과가 비슷한 한방 진료를 동시에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보험금 누수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심평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보 진료비 2조3916억원 중 한방 진료비는 1조3066억원으로 54.6%나 차지했다.

특히,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1인당 한방 진료비는 96만1000원으로 양방(33만8000원)의 2.8배나 됐다.

업계 관계자는 “7월 연구용역결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첩약과 약침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어 국토부에 항의했다"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효과적인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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