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과다이용 제도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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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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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치솟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보건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과다사용으로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된 MRI를 재점검하고 있다. 급여화한 이후 이용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MRI는 2018년 뇌·뇌혈관 등을 시작으로 2019년 두경부, 복부·흉부, 2022년 3월에는 척추질환을 급여화 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근골격까지 급여 대상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의료이용량과 진료비가 증가하자 유보한 상태다.

연도별 MRI 항목에 들어간 진료비를 보면 2018년 513억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5248억원으로 급증했다.복지부가 MRI 급여화에 따른 진료비 예상액인 2000억원에 비해 두 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후 2020년에는 5282억원, 2021년에는 5939억원으로 상승했다.

보건당국이 MRI 급여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자 손보사들은 실손의보 손해율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RI 급여확대가 손해율에 상당한 악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MRI가 전체 비급여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3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1위는 도수치료로 12.8%, 2위가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8.7%, 체외충격파치료가 4.8%로 MRI 뒤를 잇고 있다.

업계는 복지부가 급여화된 MRI를 재점검한다고 해도 이를 2018년 이전으로 되돌리진 못할 것으로 본다. 국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어서다. 그러나 과다이용이 문제인 만큼 이를 억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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