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법 등 소방사법 위반 범죄 5년간 64% 증가
위험물관리법 등 소방사법 위반 범죄 5년간 64% 증가
임호선 국회의원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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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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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소방사법위반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소방사법 위반 범죄는 총 2,302건으로 2017년 1,401건을 기준으로 64.3%(90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사법은 단순 소방·구조활동 행위 외에도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의 관리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소방사범의 증가가 대형참사 발생의 가능성 증가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특히, 「위험물관리법」 위반은 2017년 513건에서 2021년 819건으로 59.6%(306건) 증가하였으며, 「소방시설관리법」 위반은 2017년 385건에서 2021년 730건으로 89.6%(345건) 증가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2017년 372건에서 2021년 560건으로 50.5%(188건) 증가했다.

세부 조항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험물관리법 34조의3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위반과 「소방시설관리법 48조의2 4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위반으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행하는 중범죄이다.

또한 대형 유통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소방사법 위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수도권에서 발생한 소방사법 위반 범죄는 경기 985건, 서울 201건, 인천 202건의 총 1,388건이다. 2017년 576건과 비교해 140.9%(812건) 증가하였다. 수도권 소방사법 위반 비중은 전국의 60.2%로 2017년 41.1%에서 19.1%p 증가하였다.

소방사범 또한 증가하였다. 법인을 포함한 소방사범은 2017년 1,948명에서 2021년 2,430명으로 24.7%(482명) 증가하였다.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5.7%에서 2021년 31.1%로 5.4%p 증가했다.

임 의원은 “대형 물류 창고와 공사현장에서의 화재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일한 관리·감독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소방특사경의 선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화재예방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소방특사경들의 적극적인 수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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