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과다이용 차단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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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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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보험업계는 척추 MRI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한 올해 초 상당한 걱정을 했다. 건보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때문이다.

급여항목에 포함된 상황에서는 건보에서의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 해봐야 풍선효과로 실손의보로 전가되는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봤다. 특히, 기본 규모와 빈도를 걱정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2018년 10월 뇌에 대한 MRI를 급여화했다. 그러자 이용량이 급증했다. 연간 1640억원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2700억원을 웃돌았다. 의료기관별로도 상급종합병원이 3배, 종합병원 11배, 병원 40배, 의원에서는 42배가 늘었다.

더구나 척추의 경우 뇌에 비해 MRI 촬영 빈도가 잦다. 심지어 건보 비급여였던 탓에 대략적인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보건당국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조사한 척추 MRI 규모는 2019년 기준 4857억원이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연간 1조3747억원에 이른다고 진단했다.

보험업계는 통상적으로 MRI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60%가 이뤄진다고 추정했다. 단순하게 건보공단과 의협의 중간치인 9000억원으로 잡고 이 중 60%면 5400억원, 여기에 5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2700억원, 실손의보 본인부담금을 빼더라도 2000억원가량이 더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도 지출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실손의보 손해율이 천정부지인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돌파구를 찾아야 할 절실한 입장이다.

여기에는 정책적 판단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MRI 건보 보험급여 신청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 주목받는 이유다. 강도있게 진행해 효과를 거둬야 더 많은 사람에게 득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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