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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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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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0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336억원을 둘러싼 보험사와 즉시연금 가입자 사이 소송서 법원이 재차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은 해당 보험사 외 삼성생명 등 약 16만명의 1조원 보험금이 걸린 대규모 즉시연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즉시연금 미지급 분쟁규모는 ▲KDB생명이 249억원 ▲흥국생명이 85억원 ▲DGB생명이 2억원으로 총 336억원이다.

가입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형주 변호사는 이날 "피고(보험사)들의 주장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2018년부터 보험사들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서 사업비를 차감한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 월액을 정해 공시했다.

만기보험금(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수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공제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보험 약관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 등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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