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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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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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최근 3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12대 중과실 사고 중 재범률 1위도 음주운전이었다. 미국처럼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9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 전후 4년간(2018~2021년) 통계를 분석한 '음주운전 재범실태 및 음주시동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5만7217명으로 전체 면허 취소자(66만8704명) 가운데 38.5%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꼴이다.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교통사고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서 지난해 10.5%(8882명)로 40%(3.0%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사고 재범률은 약 30~40% 감소했다.또한 최근 4년간(2018~2021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일으킨 운전자는 1197명이었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2018년 4.2%서 지난해 4.7%로 0.5%p 증가했다. 이는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사고(0.9%)에 비해 각각 2.6배, 5.2배 높은 수준이다.

다만 윤창호법 시행 전후 음주운전 초범의 교통사고는 감소(2019년 5919건 → 2021년 5798건)했고,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 사고 재범률도 감소했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시동잠금장치(IID·Ignition Interlock Device)와 같은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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