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후보, 감곡장호원역 명 주장 사실이 아님
조병옥 후보, 감곡장호원역 명 주장 사실이 아님
감곡장호원 역 명에 반박성명
  • 음성뉴스
  • 승인 2022.05.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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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음성군수 후보.
조병옥 음성군수 후보.

민주당 조병옥 음성군수 후보는 31일 구자평 후보의 감곡장호원역 명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조병옥 음성군수 후보는 철도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와 도시철도법에 운영되는 도시철도(대표적으로 지하철)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구자평 후보가 주장하는 중복 역명사용 사례는 철도와 도시철도간 중복 사용한 사례라며 예를 들어 철도 경부선의 구포역과 부산도시철도 3호선의 구포역과 같이 철도와 도시철도노선에서 사용을 한 경우라고 비교했다.

구자평 후보가 주장하는 중복 역명 중 철도내에서 같은 역명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감곡장호원역의 역명 제정은 철도 노선 및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중부내륙선은 철도 중에서도 준고속철도에 해당되어 제7조(역명의 제․개정 기준)제2항에서 역명은 역당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3항에서 역명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역명이 이미 존재하거나 자치단체 소관 다른 역명과 동일하여 기존 역명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역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6항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사용이 곤란하거나 신설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지역 간 갈등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의 행정구역명을 연속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감곡역 명칭은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의 호남선 감곡역이 있으나 다만 현재 역은 사라지고 주차장으로 남아 있지만 역명이 삭제되지 않아 감곡역명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곡장호원역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음성군지명위원회를 거쳐 역명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천시에서도 장호원감곡역으로 역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다며 선거에서 상대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 성과 등을 비판할 때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사실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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