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만전
음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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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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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 예방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법에는 신고·제출 의무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의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제한·금지 행위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가 있다.

군은 지난 11일 ‘음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관리 업무 등을 총괄한다.

이창현 기획감사실장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부패 없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음성군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원만한 운영과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간부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교육 △업무편람 배포 △제도 시행 전 전 직원 사이버 교육 이수 △청렴자가학습을 통한 사전 제도 숙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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