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 환영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 환영
음성노동인권센터 밝혀
  • 음성뉴스
  • 승인 2022.04.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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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인권센터는 21일 제3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음성군 노동조례’)이 통과되어 노동자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난해 10월“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 토론회”를 열고 노동조례와 노동전담부서, 노동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토론자로 참여했던 서효석 의원이 군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는 설치되어 있는 반면 노동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며 노동조례 제정과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여 이날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음성군 노동조례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노동조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음성군 노동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음성군은‘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를 꾸려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노동기본계획을 세우기 앞서서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그러나 음성군 노동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앞으로 넘어야할 과제들이 많다. 노동조례는 있지만 노동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할 부서는 전무한 수준으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실무를 담당하고, 실태조사와 공청회, 토론회를 실행할 전담부서 설치가 다음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조례는 노동자와 노동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음성군 행정의 출발점으로 음성노동인권센터는 노동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책임 있는 노동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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