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음성지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
건강보험공단음성지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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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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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음성지사는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음성지사는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지사장 박정숙)는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10개 행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직무 중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정숙 지사장은 “이번 교육으로 업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깨끗한 직무수행을 통해 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청렴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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