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과잉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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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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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등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를 뿌리뽑기 위해 다음달까지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제보활성화를 유도하고, 보험사기 수준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17일, 생·손보협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다음달 31일까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신고기간 제보자가 구체적 증거(사진·동영상·병원서류 등)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신분에 따라 △문제 안과병원 이용 환자 100만원 △브로커(설계사 등) 1000만원 △병원 관계자 3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로 하면 된다.

생·손보협회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를 제작해 배포한다.

또 브로커 활동이 의심되는 일부보험 업종 종사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대리점협회와도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유발 금지행위 및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트를 제작, 보험사와 전국 GA대리점에 전달한다.

올해 들어 과잉진료에 의한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비 지급 기준을 금융당국이 까다롭게 정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안과들은 고객대상 '절판 마케팅'을 펼쳤다.이에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가 급증했다.

실제 주요 생명보험 3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월평균 112억원서 올해 1월 149억원, 2월에는 18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에 대비 각각 33.0%, 60.7% 증가한 수준이다.손보업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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