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음성경찰서·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음성군·음성경찰서·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불법 튜닝, 검사 미필 등 연중 점검 나선다
  • 음성뉴스
  • 승인 2022.04.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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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과 음성경찰서가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음성군청과 음성경찰서가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음성군과 음성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이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15일 합동 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해 불법 구조변경 △등화 장치 임의 개조 △등록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다.

또한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무단 방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차량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합동 점검으로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증가하는 것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다.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과태료 액수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으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최재민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법규준수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관내 불법 자동차 단속·주민신고 결과 총 624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무단 방치 차량이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 위반 222건, 등화 장치 임의 개조 54건, 무등록자동차 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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