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주행차 사고 배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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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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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금융감독원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때 배상주체 및 보상체계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보험업계에서는 현행 법체계를 자율주행사고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차량 보유자 무과실책임 또는 보유자보험으로 피해자구제라는 현행 책임체계의 유지가 피해자구제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6단계(레벨0∼레벨5) 가운데 레벨3 상용화를 눈앞에 둔 단계다.

레벨3 자율주행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중에도 인간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해 언제든지 차량 제어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이후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일부 상용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4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레벨3 이하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모드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해 기존 차량과 마찬가지로 운행자책임과 '선보상 후구상'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 같은해 5월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시행, 7월에는 부분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 시행 및 판매 허용, 12월에는 자율주행차 윤리·사이버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금감원이 이번에 진행하려 하는 것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이에 따라 레벨3 이상의 개인용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과 보험제도에 관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와 관련 현행 법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판매중인 자보는 '지배 및 이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운전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 행위를 전제로 하는 다른 제도들과는 달리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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