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발판 마련
이상정 의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발판 마련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음성뉴스
  • 승인 2022.02.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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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 도의원.
이상정 도의원.

각종 재난 상황에서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제정되었다.

이상정(더불어민주당, 음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26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되었으며, 당초 조례안에서 ‘위원회 구성’에 노동계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던 재난 상황 속에서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취약한 근무환경, 위험에의 노출 등 보호·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조례안이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임에도 취약한 근무환경과 고용불안 속에 있던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으로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필수업무 현황 및 종사자 근로조건·근무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대한 내용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상정 의원은 “필수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우리 도민들의 일상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며 “필수노동자 지원을 통해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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