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음성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일자리와 결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확실한 기회
  • 음성뉴스
  • 승인 2022.01.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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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만18~40세)의 결혼장려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군(30만원), 기업(20만원), 근로자(30만원)가 5년간 매월 80만원을 적립해 기간 내 결혼을 하거나 근속 시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연령은 만18세~40세까지이며,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6개월 이상 재직한 미혼 근로자로 만18세~만34세까지이다.

농업인은 도‧시군(30만원), 농업인(30만원)이 5년간 매월 60만원을 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 및 농업종사 시 원금 3600만원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히 농업인의 경우는 결혼 시 결혼축하금 1백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기업은 절세율 35%~47%, 개인기업은 31%~63%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가능하며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류를 준비해 음성군청 혁신전략실(043-871-5413)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혁실전략실 윤동준 실장은 “본 사업이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통해 청년들의 결혼‧일자리‧주거 등 안정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청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인원 39명 대비 66명을 모집하여 도내에서 가장 높은 달성률(169%)을 거두었으며, 2021.12월 기준 총 167명(근로자 125, 농업인 42)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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