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655건, 2억9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05% 증가한 수치로 1천4백만원의 세수가 늘었는데, 이는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전기사업 허가 건 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음성군에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한 고지서 납부 △현금자동인출기(CD/ATM) 조회 후 직접 납부 △전화 ARS(☎043-871-1800)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등을 통해 수납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등록면허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를 위해 쓰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군민들이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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