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연 전 금왕읍부녀회장, 횡령혐의 벗어 명예 회복
박갑연 전 금왕읍부녀회장, 횡령혐의 벗어 명예 회복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업무상횡령혐의 없음으로 결정결과 송부
  • 음성뉴스
  • 승인 2022.01.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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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연 전 금왕읍새마을부녀회장이 억울한 모함으로 씌어진 업무상 횡령혐의가 지난 30일 검찰로부터 협의없음으로 결정되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지난 12월 30일자로 박갑연 전 금왕읍새마을부녀회장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 혐의없음으로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송부했다.

박갑연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 17일 회원 5명으로부터 금왕읍새마을새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서 공금을 횡령했다며 음성경찰서에 업무상공금횡령혐의로 고발되었으나 10개월 여의 경찰 및 검찰의 수사끝에 혐의없음 결정으로 일단락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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