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철도건설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부내륙, 철도건설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임호선 국회의원, 철도의 국가균형발전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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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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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2021년의 마지막 날 31일 국가철도망 계획시,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도는 정확성과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비해 부설 지역이 적어 국가 전체적으로 철도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특히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은 철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정주여건 악화, 산업발전 저해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2월, 임호선 의원은 정부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6월에는 동탄~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으나, 음성 감곡~혁신도시를 잇는 중부내륙선 지선은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법률에서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반영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 의원은 “2021년 마지막 날에 이천~충주 철도 개통과 함께 중부내륙이 국가교통의 중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제로 남은 중부내륙선 지선이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반영된다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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