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ㆍ음성군,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 체결
음성군의회ㆍ음성군,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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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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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가 음성군과 인사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음성군의회가 음성군과 인사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음성군의회(의장 최용락)는 음성군(군수 조병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2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최용락 의장과 조병옥 군수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협약취지 및 내용 공유,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일부시험 필요시 위탁 ▲교육훈련 통합 운영 ▲맞춤형복지제도,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복무 관련 보안, 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며, 향후 세부내용은 상호 논의하여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음성군의회 최용락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집행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치분권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수 조병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음성군과 음성군의회가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처럼 앞으로 음성군에서는 군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신설되는 의회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번 제340회 제2차 정례회에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조례·규칙 18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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