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내년 지역화폐로 지급
농민수당 내년 지역화폐로 지급
이상정 도의원 수장발의 통과
  • 음성뉴스
  • 승인 2021.12.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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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 도의원.
이상정 도의원.

충북 농민수당 544억원 도의회 본회의 통과 최종 확정. 내년도에 지역화폐로 지급!

충북도의 ‘농업인 공익수당’이 지난 16일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되었다.

총 예산은 544억원(도비 40%, 군비60%)으로 내년도 도내 약 10만 8천농가에 50만원씩 지급된다.

농민수당은 도내 농업인들의 숙원사항으로 농업인단체들과 시민단체가 서명을 받아, 충북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인 < 충북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상정도의원의 수정발의로 도의회를 통과한 이후, 이번에 22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 544억원은 도내 11개 시군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농가들에게 농가당 50만원씩 내년도에 지급되며, 충북도는 가능한 봄철 영농철에 쓰일 수 있도록 지급을 앞당긴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농민수당을 처음부터 농민단체들과 주도하여 성사시킨 이상정도의원은 “어려운 농민수당이 최종 확정되어 내년에 지급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음성군에는 약 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농가당 50만원도 6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와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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