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음식물쓰레기 비료 대량매립 근절된다
임호선, 음식물쓰레기 비료 대량매립 근절된다
지자체 사전신고 및 적정량 매립 내용의 「비료관리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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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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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농촌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해 온 음식물 쓰레기 비료의 대량 매립행위가 원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료를 공급할 때 사전에 공급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적정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포장 비료를 매립할 경우 매립지 관할 지자체 신고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적정공급량 기준이 없어 막대한 양의 비료를 매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 톤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집중 매립되어 악취 및 침출수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해 왔다. 지난 4월 음성군 원남면에서는 특정업체가 수백 톤 퇴비 매립을 시도하다가 지역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은 바도 있다.

본 개정안의 통과로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사용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의 종류, 공급일시, 공급물량과 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적정량 초과 사용)가 부과된다.

임 의원은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매립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농촌주민들이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농촌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각종 불법 폐기물 매립을 원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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