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는 1일에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김기창 위원장(음성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급식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방관서에 양질의 급식환경을 제공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타 시·도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취사인부 또는 주·부식비를 지원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볼 때 충북도 소방공무원들의 복지가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급식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내용,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일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은 12월 16일(목)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관련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김기창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대 도민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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