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선관위, 연말연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
음성군선관위, 연말연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
  • 음성뉴스
  • 승인 2021.12.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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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송년 행사, 시상식 등을 계기로 하여 각종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활동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사전에 적극 안내하되,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새마을단체, 의용소방대 등의 이‧취임식이나 총회 등 자체 내부행사에서 우수회원을 표창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를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특히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음성군선관위는 연말연시에도 상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1390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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