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썼던 연합뉴스 직원 “일반기사 송고 지시 받았다”
‘기사형 광고’ 썼던 연합뉴스 직원 “일반기사 송고 지시 받았다”
MBC ‘스트레이트’ 출연해 작업 실태 폭로
  • 음성뉴스
  • 승인 2021.11.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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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서 기사형 광고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지난 21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그 실태를 고발했다. 올해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사형 광고 업무를 담당했던 내부 관계자가 언론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박아무개씨는 이날 방송에서 “(입사) 6개월 정도 지나고부터 기사형 광고 작업자로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바로 업무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는 “홍보사업팀 소속이었던 박씨에게 주어진 일은 뜻밖에도 기사 작성이었다. 그런데 뭔가를 취재해 쓰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홍보대행사에서 보내준 보도자료를 기사처럼 문체를 바꾸는 일이었다”고 보도했다.

박아무개씨는 “‘보도자료 원문을 최대한 살리면서 작업하되, 표현들만 살짝 바꿔라’, 그리고 광고 티가 너무 많이 나는 원고들은 지워도 되지만 수정을 많이 한 경우에는 부장 컨펌(확인)까지 완료한 최종 수정본을 업체 측에 미리 보내주고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기사 내용을 계약사랑 같이 수정하는 그런 조율 작업을 거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포털로 송출된 기사에는 광고나 협찬 표시가 없었다. 기사형 광고는 주로 행사 개최, 신제품 출시 등이 주 대상이었다. ‘스트레이트’는 기사형 광고 10회 가격은 158만4000원, 100회 가격은 900만원이었다고 전했다.

박씨는 “(기사형 광고 송고) 마지막 단계에서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뜨는 톱기사, 주요기사, 일반기사, 그리고 단신기사 같은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 ‘완급 설정’ 팝업이 떴는데 그때 기사형 광고는 일반기사에 해당하는 별 두 개짜리 항목을 선택해서 송고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내부에서 기사형 광고를 조직적으로 ‘일반 기사’로 송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문제는 지난 7월7일자 미디어오늘 기사 “연합뉴스에 기자 페이지도 이메일도 없는 ‘기자’가 있다”를 시작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박씨는 “문제가 됐던, 계약직 사원의 이름으로 나간 기사형 광고 2천여 건은 전부 바로 삭제가 됐다. ‘취재요청이나 문의가 오면 일절 대응하지 말고 대답하지도 말라’고 수차례 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계약직 사원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오전에는 누구 부장, 오후에는 누구 부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기사형 광고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연합뉴스는 공신력 있는 공영언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언론에서조차도 이렇게 돈을 받고 계획적으로 수익성 영리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미디어오늘 발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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