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대책 추진
음성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대책 추진
  • 음성뉴스
  • 승인 2021.10.13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소방서가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음성소방서가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음성소방서(서장 양찬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시 엄정 대응을 위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는 줄지 않아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내용으로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교육 활성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 ▲피해 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이다.

양찬모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의식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