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 여부
이륜차 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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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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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운전자가 하급심서 연이어 패소했다가 대법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지난 23일, 대법원은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B사와 5건의 상해보험 계약을 맺었고, 이 중 1번째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이후 A씨는 2015년 6월부터 한 음식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그해 7월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척추손상 등 중증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사에 보험금 총 6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했고, B사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데,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재판서 1·2심은 B사가 보험지급 거부 근거로 제시한 약관이 반드시 A씨에게 설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이륜차 운전이 사고발생 위험을 높여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B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A씨가 이륜차 운전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륜차 운전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1건의 계약서 이륜차 상해 사고보상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한 점을 들었다.비록 4건의 계약은 부담보 특약이 없었지만, A씨가 이륜차 운전이 보험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굳이 B사가 보험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가 이륜차 운전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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