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운전차량 탑승 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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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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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신청인의 어머니 K씨는 남편이 운전한 피보험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하차하던 중 미끄러져 경부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K씨는 차량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후진하는 바람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이번 사고는 자동차와는 무관하게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이번 사고 역시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차량의 고유장치의 일부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또 신청인은 사고자가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후진하는 바람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사고접수 녹취내용에 차량이 정차 중에 사고자가 하차하다가 미끄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사고자가 치료받은 병원 진료차트에 '내원 전 트럭에서 fall down(주차한 상태)'이라고 기록돼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자동차와는 무관하게 사고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보상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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