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등 과잉 진료
백내장 등 과잉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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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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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A병원은 환자에게 백내장다초점인공렌즈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이뤄진 통원치료를 입원했던 것으로 허위 조작했다. 환자가 기가입한 실손보험의 통원(30만원)과 입원(5000만원)시 지급한도가 다른 점을 악용한 것이다.

백내장수술 비용은 통상 100만~130만원이지만 비급여항목인 다초점렌즈 비용을 조정하는 수법을 활용, 총수술 비용은 500만원수준(한쪽눈 기준)으로 책정된다. A병원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실손보험에 비용을 전가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백내장수술 등 비급여항목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강화,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등 보험사기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지난 29일 금융위는 복지부, 경찰청,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연구원, 생·손보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 보험사기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내용은 크게 3가지로 △20년 보험사기 동향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백내장 등 과잉진료관련 대응방안 △보험사기 공조체계 현황 및 계획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을 비롯, 유관단체들은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 공-사보험 재정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했다"며 "사적 의료안전망인 실손보험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12월부터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를 신용정보원과 공유한다.'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돼 건보 요양급여를 미환급한 체납자 정보를 뜻한다.

지난 2월기준 환수대상자 총 1951명 중 1507명(77%)이 1억원이상 체납자인 상황이다. 공단이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제공,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하반기부터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등록이 자동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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