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접종은 1일부터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전 지역 전체 마리 수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뤄진다. 위반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접종은 농가 자가 접종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법에 따라 부작용에 따른 유산이나 사산 가축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박천조 군 방역팀장은 “올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한우가 29농가에 1242두, 돼지 24농가 8만7034마리를 매몰해 구제역 발생 신고된 9만1634두 중 97%인 9만715두를 매몰하는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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