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험 청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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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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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제도 도입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는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의에서 보험사 및 실손의보와의 연계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비급여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이 포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진료내역 등은 상병·수술명 등으로 정의할 계획이며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를 한 의료기관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행정 부담이 커진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집단행동까지 검토했다. 현재 병원급만 연 1회 616개 항목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고할 항목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이유다.

이같은 상황에 복지부가 실손의보와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는 의료계의 반대이유가 업무부담 증가 때문이 아닌 보고된 비급여 정보가 실손의보제도 개선 등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보험업계는 물론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까지 실손의보 보험금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무적으로 보고한 비급여정보가 국회나 시민단체로 넘어가면 그만큼 의료계가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보험사들은 착잡하다.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국회는 보험금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고 복지부까지 정보연계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다.

일부에서는 올해도 간소화제도 도입은 물 건너 간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민감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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